인천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2026년까지 연장

요율 5%→3% 인하…연 최대 2천만 원 감면
납부 유예·연체료 경감까지 지원
“경기 대응”…현장 체감형 지원 지속
기사입력:2026-04-01 14:54:29
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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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한다.

시는 당초 올해 종료 예정이던 임대료 감면 제도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임대료 부과 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낮춰 최대 40% 수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감면 한도는 연간 최대 2,000만 원이며,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연체료도 50% 경감돼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일부 유흥·사행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도 가능하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제도 시행 이후 약 21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왔다.

김범수 재정기획관은 “이번 감면 연장이 지역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 상황을 고려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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