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구인·유치 집행 및 보호처분 변경 신청

기사입력:2026-04-01 13:52:10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의정부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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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지난 31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A군은 기존보다 강화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을 반복하고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보호관찰소는 A군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했였으나 A군이 보호관찰관의 출석지시에 불응하는 등 지도에 따를 의지가 없다고 판단,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 끝에
A군을 검거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초기비행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3월 한 달 동안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6명에 대해 구인·유치를 집행하고, 13명에 대해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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