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응한 10대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 인용돼

기사입력:2026-04-01 13:01:51
(사진제공=군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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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 3월 26일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A양(19)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인용됐다고 1일 밝혔다.

A양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 지시와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마약 사범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함으로써 유예되었던 실형 집행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주거지 상주의무 ▲생업 종사 의무 ▲선행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소환 지시에 수차례 불응한 점을 지적하며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했다.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마약사범에 대해 연계상담, 병원치료재활 등 단약할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용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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