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피해자가 피의자 A씨(60대·남)으로부터 수 회에 걸친 전화를 받으며 불안감을 느끼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A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지난 2월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시로부터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으로 자신의 조교로 일하던 여성을 상습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운대경찰서, 조교 스토킹 혐의 인간문화재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6-04-01 1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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