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불법 브로커‧노동착취 ‘뿌리 뽑는다’…계절근로 전면 점검

4월 1일부터 3개월간, 브로커 개입부터 숙소 문제까지 전방위 점검 기사입력:2026-03-31 18:30:1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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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1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계절근로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에 의한 임금 중간갈취,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 제도전반을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다.

점검대상은 계절근로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27개 시‧군이며, 기획조사 등 현장 조사와 사실 확인에 전문성을 갖춘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 직원이 전방위 점검에 투입되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점검은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여부 ▴숙소 등 생활여건 전반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는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 불법 브로커 송치 등 엄정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등을 통해 체류지원 등 보호‧구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26. 1. 23.자로 브로커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됐다(위반 시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부적합 숙소 등 생활환경 문제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서도 부적합 숙소 등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받는다.

특히 이번 점검 시 적발된 중대위반 또는 시정 요구에 불응하는 지자체 및 농어가에 대해서는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해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불법 브로커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현장의 불법과 관행을 뿌리뽑아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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