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가짜 등유 판매’ 온라인 사기 적발

온라인 ‘지역명+등유’ 검색 노린 신종 수법
석유판매업소 3곳 적발…검찰 송치 예정
“유가 상승 틈탄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
기사입력:2026-03-31 15:41:55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온라인에 가짜 판매점을 만들어 소비자를 속인 석유판매업자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석유판매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등 8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가짜석유 제조·판매와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A업소는 온라인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호를 특정 지역에 등록한 뒤, 소비자가 ‘지역명+등유’로 검색해 주문하면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로, 소비자가 업체를 오인해 가격과 품질, 책임 소재 등에 혼란을 겪을 수 있어 피해 우려가 크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소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 대상 주유소의 석유 품질을 검사한 결과, 품질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등록된 상호와 다른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가 상승으로 도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며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52.46 ▼224.84
코스닥 1,052.39 ▼54.66
코스피200 744.57 ▼35.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049,000 ▲123,000
비트코인캐시 713,000 0
이더리움 3,14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340 ▲20
리플 2,017 ▲2
퀀텀 1,243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003,000 ▲41,000
이더리움 3,14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350 ▲30
메탈 409 ▲3
리스크 182 0
리플 2,015 0
에이다 370 ▲2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02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713,000 ▲2,500
이더리움 3,14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330 0
리플 2,014 0
퀀텀 1,236 0
이오타 8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