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약물운전 처벌 강화

약물운전 처벌 강화·측정불응죄·상습 약물운전 처벌 신설 기사입력:2026-03-31 14:49:18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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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지난해(’25.4.1.)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4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홍보도 병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제45조1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약물운전 측정요구에 응해야하며, 측정불응시 처벌되며, 상습약물운전자에 대해 처벌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벌칙에 있어서도 △약물운전 1회 위반(강화)·측정거부시(신설)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상습약물운전자(신설)는 2~6년 징역 또는 1천~3천만원 이하 △상습측정거부자(신설)는 1~6년 징역 또는 5백~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 또는 신설됐다.

개정된 법에 근거해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방법으로 측정하게된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약물운전’이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복용할 수 있는 불안제·신경안정제·수면제·진통제 등에 이러한 성분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한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약물운전 단속과 병행해 위험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오는 4월 9.일 경남약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 1월부터는 카드뉴스를 활용해서 경남경찰청 누리집·SNS·전광판 등에 홍보 중에 있다.

경남경찰청 천민성 교통안전계장은 “약물 운전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사나 약사에게 처방약 복용 후 운전을 해도 괜찮은지 확인하고, 복용하기 전 주의·경고 문구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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