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중동 상황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 탄력세율을 인하하고, 나프타 관련 품목의 할당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 등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4건, 법률공포안 2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근 급등한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이 다음 달 30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이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해 생산한 주·부산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할당관세 역시 '신속한 공급' 조건을 붙이고, 제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때 지연 가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고의 지연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중동 사태 대응 유류 탄력세율 인하 안건 등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2026-03-31 14: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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