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교육감, 26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참석

“통학차량도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해야”…「도로교통법」 개정 제안 기사입력:2026-03-26 18:48:15
(사진제공=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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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6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주요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는 부산교육청 주관으로 26~27일 이틀간 서구 윈덤 그랜드부산에서 17개 시·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환영사에서 “이번 총회가 공감과 소통으로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대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교육공동체에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석준 교육감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또 도심 외곽 및 신도시 지역의 등하교 불편 해소를 위해 학생통학차량의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안건도 함께 제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노선버스 외 차량의 정차를 제한하고 있어, 학교 주변 승·하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 통학차량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정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강조했다.

(사진제공=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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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 여건에 적합한 ‘부산형 통학 지원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계획도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이 이번 총회에 상정한 2건의 안건이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의결됐으며, 향후 제107회 총회 결과를 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논의가 학생 통학 안전과 유보통합 정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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