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민원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위법행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전형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도는 25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2026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화와 대면 응대 상황을 모두 반영해 진행됐으며, 열린민원실 직원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전화 민원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할 경우 경고 음성 안내 후 통화를 종료하는 절차를 숙지하고, 대면 상황에서는 폭언·협박·기물파손 등 위법행위 발생 시 112 종합상황실 연결과 경찰 인계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훈련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훈련에서는 다수의 악성 민원인을 가정해 민원인 진정 유도, 상급자 개입, 비상벨 작동, 청원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자 제지 및 경찰 인계까지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실습했다.
홍덕수 열린민원실장은 “직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고성,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중이며,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할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악성 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공무원 안전 강화
청원경찰·경찰 합동 참여… 실전형 훈련 진행폭언·협박 시 단계별 대응… 112 연계 시스템 가동
악성민원 대응 조례 시행규칙 제정 추진 기사입력:2026-03-25 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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