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 일대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간 친목 단체인 ‘OO회’를 조직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조직적으로 제한해 공인중개사법(제33조 제1항 제9호)을 위반한 혐의로 단체 대표 A씨(50대·남) 및 임원진 총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부산 지역 내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특정 단체가 비회원을 배제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실체를 확인한 사례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단체는 ’21년부터 ’25년까지 회원 간에만 중개매물을 공유할 목적으로 운영됐다. 해당지역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60% 이상이 가입된 이 단체는, 회장·부회장·감사·총무·지역장 등으로 구성된 조직 체계를 갖추고 활동했다.
단체 임원진은 내부규칙 준수를 위해 신규 회원업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내부규칙 준수를 요구했다.
또한 공동중개 금지대상인 비회원의 범위를 표시한 약도와 공지 사항을 배포해 회원들과의 거래범위를 관리했으며, 비회원의 공동중개 요청 시에는 “집주인과 연락 불가”, “집주인의 매물 철회” 등 우회적인 답변을 통해 거래를 거부하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공동중개 제한 방침이 지속된 배경에 회원 간 권리금 보호 및 기존 영업이익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회원 가입 시 기존 회원으로부터 중개사무소를 양수하며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권리금이 거래된 정황도 확인됐다.
피의자 측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단체회칙, 서약서,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조직적인 거래제한 행위가 수년간 유지되어 온 사실을 입증했다.
이번 수사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따른 결과로, 경찰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단체를 통한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중개업자 및 부동산 물건 선택권을 침해하고, 거래지연 또는 거래기회 상실 등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개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여 중개수수료 부담 증가 및 거래조건 왜곡을 유발하는 등 부동산 중개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 행위는 외부 중개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지역 내 거래를 사실상 독점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기존 중개업소의 권리금을 형성‧유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거래를 단체 내부로 집중하여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확보하게 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공동중개 제한) 공인중개사 단체 임원진 35명 검거
기사입력:2026-03-25 15: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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