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 과정을 통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 과정을 통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박호순 의정국장을 비롯해 입법지원 담당자와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실무 중심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급변하는 입법환경에 대응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법제처와의 협력 체계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과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체계와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지속 추진해 입법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자치입법 관련 교육 기회를 지속 확대해 의회 전반의 입법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