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특혜성·불공정 인사 및 비윤리적 건강권 침해 규탄

“아픈 직원은 목발 짚고 출근,특정 직원은 초고속 승진” 기사입력:2026-03-25 13:07:53
(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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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병원장은 인사 특혜 의혹과 건강권 침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병원은 인사 특혜 의혹에 대해 투명한 조사와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즉각 확립하라! 병원은 건강권 침해, 병가 제한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인사 특혜 의혹과 노동자 건강권 침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학교치과병원지부는 3월 25일 오전 11시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앞에서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특혜성·불공정 인사 및 비윤리적 건강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권순길 보건의료노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지부 지부장의 취지발언, 병원의 비윤리적 건강권 침해로 무급휴직 중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직원의 현장발언(대독), 서해용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의 규탄발언, 노귀영 보건의료노조 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다. 공공기관에서조차 공정성과 인권이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 병가 사용 제한 및 무급휴직 강요 등 건강권 침해 문제 ▲외부 의료기관 진단서 관련 부적절한 개입 의혹 ▲일부 직원에 대한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 등 인사 특혜 의혹 ▲노동조합 조합원 승진 배제 등 인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병원 측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 관계기관의 진상 조사와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인사 특혜 의혹과 노동자 건강권 침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교육부의 특별감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최근 방송 보도를 통해,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아픈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병가를 보장하지 않고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노동자가 목발을 짚고 출근해야 했고, 의사의 진단서마저 무시된 채 병가가 축소되는 등 반인권적 행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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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의사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병가를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입원 기간만 병가 인정’이라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질환 수술을 받은 노동자에게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었음에도 단 6일의 병가만 인정되었고, 대퇴골 골절로 12주 진단을 받은 노동자는 병가 후 완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목발을 짚고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하거나 무급휴직으로 내몰렸다.

심지어 병원장은 외부 의료기관 의사에게 직접 연락해 진단서의 요양기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정황까지 보도됐다. 이는 의료 전문성 침해이자 의료윤리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공공기관장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노조는 "병원장의 눈에 들면 ‘하이패스’, 노동조합을 하면 ‘바리케이드’. 이것이 과연 공공의료기관의 인사 원칙인가"라며 "병원이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직원에게 관례를 벗어난 초단기 고속 승진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타 국립대병원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인사로,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단체협약상 조합원 차별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혜경 의원은 "공공병원이 노동자 노동권·건강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병가 제한 운영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함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한 정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즉각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단서 개입 의혹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 측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수술 술식을 고려하면 퇴원 후 즉시 일상복귀가 가능하고, 치료 기관이 본원과 통로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 근무 시간 중 수시로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병가 일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제공=정혜경의원실)

(제공=정혜경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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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지부는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내부 문제로 덮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공정은 선택이 아니라 원칙이며, 건강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기본권이다.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지금이라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말말말)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국립대병원에서 정작 내부 구성원들은 아파도 쉬지 못했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치료받고, 공정하게 평
가받는 상식적인 병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병원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권순길 보건의료노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지부장)

"저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온 직원입니다. 큰 수술을 받고 담당 의사로부터 1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입원 기간 6일만 병가로 인정했습니다. 아픈 몸으로 출근을 하거나 무급휴직을 하는 선택을 해야 했고 결국 1년 무급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병원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사실이 더 힘들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눈치를 보며 병가를 고민해야하는 현실이 정상적인 병원인지 묻고 싶습니다."(직원 발언)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병원 내에서 벌어진 초법적인 병가 제한, 연차 강제소진, 그리고 아픈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은 반인권적 노동 행위를 낱낱이 조사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반인권적 행태를 방치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공정한 인사가 바로 설 때까지 대응하겠습니다." (서해용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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