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종료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다시 국립법무병원으로

기사입력:2026-03-25 12:30:56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서울보호관찰소)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서울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마약사범 A씨(52)에 대한 가종료의 취소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A씨는 또다시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가종료는 약물중독 등으로 국립법무병원에서 교육 · 치료를 받다가 일정한 치료 효과가 확인된 경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감호를 임시로 종료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이다.

A씨는 2024년 1월 모 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받던중 가종료되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으면서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입원 중인 병원에서 나와 소재를 감추고 정기적인 약물검사에도 따르지 않았다.

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말 구인장을 발부받아 3일 만에 검거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가종료 취소 신청을 했고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마약류 보호관찰 사범에 대해 전문가 연계 상담, 병원 치료재활, 자발적 자조모임 참여 유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약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舊. 치료감호소) 등 총 97개 기관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16.43 ▼44.03
코스닥 1,137.72 ▲1.08
코스피200 802.08 ▼6.8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722,000 ▼64,000
비트코인캐시 709,000 ▲9,000
이더리움 3,11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360 0
리플 2,058 ▼2
퀀텀 1,28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829,000 ▲89,000
이더리움 3,11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350 ▼40
메탈 408 ▲2
리스크 190 ▲1
리플 2,057 ▼4
에이다 383 ▼2
스팀 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71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708,000 ▲8,500
이더리움 3,11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370 ▲10
리플 2,057 ▼4
퀀텀 1,269 ▼3
이오타 8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