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부천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3월 24일 김포시산림조합을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력기관 지정은 기존 복지시설, 농촌지원 위주의 협력기관 지정에 서 벗어난 새로운 분야의 발굴이며, 김포시산림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산림환경 정비, 숲 가꾸기, 산불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 등 공익성 높은 산림 사업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하게 되는 의미를 갖는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산불 예방과 산림 자원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느낄 수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소장은 “산불 예방과 자연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에 산림 분야의 전문기관과 협력하게 되어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천보호관찰소, 김포시산림조합을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
기사입력:2026-03-25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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