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 접수

기사입력:2026-03-25 23:49:11
청년월세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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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주하 기자] 계룡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존 한시 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매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6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시청 경제산업과 청년지원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9월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한다.

기타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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