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개정안 의결... 공무원·특수직도 휴일 보장

기사입력:2026-03-24 14:41:35
행안위 제1법안소위 개회(사진=연합뉴스)

행안위 제1법안소위 개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올해부터 5월 1일 근로자의날 명칭이 공식적으로 노동절로 바뀌고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휴일로서의 지위도 법정공휴일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전 기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각 부처와 협의해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을 결정하고 법정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3.92 ▲148.17
코스닥 1,121.44 ▲24.55
코스피200 827.64 ▲22.7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200,000 ▲487,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11,000
이더리움 3,22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2,670 ▼40
리플 2,118 ▲8
퀀텀 1,324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175,000 ▲463,000
이더리움 3,224,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2,670 ▼40
메탈 408 ▲1
리스크 191 0
리플 2,118 ▲8
에이다 395 ▼1
스팀 8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200,000 ▲500,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10,000
이더리움 3,22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660 ▼40
리플 2,117 ▲7
퀀텀 1,291 0
이오타 8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