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 지역인재 대상 공무원시험 가점제도 신설

기사입력:2026-03-23 15:00:14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 9급 공채(지역 구분모집), 지방 7급 이하 공채(인구감소지역·수도권 포함), 순경·소방사 공채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응시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별로 각기 달랐던 기준을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인원 대비 6% 수준이었던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2027년 8%, 2028년 10% 늘리고 모집 대상도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지역인재 추천 채용 제도의 대상, 경력 채용 인정 범위 등도 넓힐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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