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만으로 충분할까? 놓치기 쉬운 추가 보상의 기회

기사입력:2026-03-20 15:44:33
임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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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첫 출근을 한 신입 근로자든, 오랜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든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행히 과거보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유연해지면서 산재보상을 받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손해사정법인해율 임은지 책임손해사정사는 보상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산재보상만으로 과연 충분할까?

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빈틈없이, 그리고 최선으로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다. 사고 이후의 대응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손해사정법인해율 임은지 책임손해사정사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처리를 진행 중이라면, 단순히 산재보험 보상에만 머무르지 말고 추가적인 보상 가능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회사의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 또는 단체상해보험 가입 여부다. 손해사정법인해율 임은지 책임손해사정사에 따르면,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초과 손해에 대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액,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은 산재보험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다. 여기에 더해 개인이나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에 상해 후유장해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역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손해사정법인해율 임은지 책임손해사정사는 조언한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근재보험은 배상책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 비율이 반영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근재보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근로자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경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손해사정법인해율 임은지 책임손해사정사는 이러한 정보의 격차가 결국 보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단순한 산재 처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보상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발생한 사고는 되돌릴 수 없지만, 이후의 대응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도움말 : 손해사정법인해율 임은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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