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만취 운전 20대 SUV 몰다 볼라드 충돌… 면허취소 수준

기사입력:2026-03-20 10:07:22
창원서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

창원서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길말뚝(볼라드)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차량을 몰다가 단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81.20 ▲17.98
코스닥 1,161.52 ▲18.04
코스피200 862.50 ▲0.1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000,000 ▼87,000
비트코인캐시 696,500 ▼500
이더리움 3,193,000 0
이더리움클래식 12,470 0
리플 2,156 ▼2
퀀텀 1,319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085,000 0
이더리움 3,19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460 ▼10
메탈 413 0
리스크 195 0
리플 2,157 ▼1
에이다 400 0
스팀 9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6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696,500 ▲500
이더리움 3,19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480 0
리플 2,155 ▼1
퀀텀 1,314 0
이오타 9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