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만취 운전 20대 SUV 몰다 볼라드 충돌… 면허취소 수준

기사입력:2026-03-20 10:07:22
창원서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

창원서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길말뚝(볼라드)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차량을 몰다가 단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25.46 ▼1.80
코스닥 803.46 ▼8.95
코스피200 1,043.52 ▲1.0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83,000 ▼155,000
비트코인캐시 297,000 ▼300
이더리움 3,27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9,760 ▼55
리플 1,755 ▼10
퀀텀 1,169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26,000 ▼291,000
이더리움 3,27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9,775 ▼35
메탈 390 ▲11
리스크 401 ▲35
리플 1,754 ▼10
에이다 265 ▼2
스팀 8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4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297,500 ▼800
이더리움 3,27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9,790 ▼65
리플 1,756 ▼8
퀀텀 1,225 0
이오타 5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