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길말뚝(볼라드)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차량을 몰다가 단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창원서 만취 운전 20대 SUV 몰다 볼라드 충돌… 면허취소 수준
기사입력:2026-03-20 10:07: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062.28 | ▼693.47 |
| 코스닥 | 704.30 | ▼60.56 |
| 코스피200 | 952.67 | ▼116.5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550,000 | ▲295,000 |
| 비트코인캐시 | 310,300 | ▼1,300 |
| 이더리움 | 2,744,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875 | ▼5 |
| 리플 | 1,544 | ▲3 |
| 퀀텀 | 93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488,000 | ▲288,000 |
| 이더리움 | 2,744,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860 | 0 |
| 메탈 | 299 | 0 |
| 리스크 | 110 | 0 |
| 리플 | 1,546 | ▲4 |
| 에이다 | 227 | ▲1 |
| 스팀 | 5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540,000 | ▲300,000 |
| 비트코인캐시 | 309,900 | ▼1,300 |
| 이더리움 | 2,743,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850 | ▼5 |
| 리플 | 1,544 | ▲3 |
| 퀀텀 | 934 | 0 |
| 이오타 | 4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