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중동 사태 관련 유가가 급등하고 민생 경제 불안이 커짐에 따라 3월 11일부터 해상 석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에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행위(일명 ‘무자료 기름 유통’)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의 차량 등에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어선 출입항 실적 및 수산물 판매실적을 조작해 면세유를 부정수급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5개 해경서(부산・울산・창원・통영・사천)의 수사·형사, 형사기동정 요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리고, 경찰서별 지역치안 수요 특성에 맞게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석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하면 가까운 해양경찰관서 또는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접수창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남해해경청-부산해경서, 해상 석유 관련 불법 유통 특별단속
기사입력:2026-03-19 14:20: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81.20 | ▲17.98 |
| 코스닥 | 1,161.52 | ▲18.04 |
| 코스피200 | 862.50 | ▲0.1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340,000 | ▼242,000 |
| 비트코인캐시 | 699,500 | ▲500 |
| 이더리움 | 3,187,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80 | ▲20 |
| 리플 | 2,145 | ▼1 |
| 퀀텀 | 1,31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373,000 | ▼281,000 |
| 이더리움 | 3,188,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80 | ▲30 |
| 메탈 | 412 | ▲1 |
| 리스크 | 194 | 0 |
| 리플 | 2,147 | ▼1 |
| 에이다 | 397 | ▲1 |
| 스팀 | 9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240,000 | ▼270,000 |
| 비트코인캐시 | 698,000 | ▼1,000 |
| 이더리움 | 3,184,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60 | ▲30 |
| 리플 | 2,145 | 0 |
| 퀀텀 | 1,314 | 0 |
| 이오타 | 9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