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기사입력:2026-03-18 10:40:45
(사진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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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6월 3일 시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3월 18일(D-77)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3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85일간) 대구경찰청 및 1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단속 · 즉응 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팀 59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금품살포나 선거폭력과 같은 중요 사건 발생시에는 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속히 투입,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한 5대 선거범죄(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불법단체동원, ⑤선거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하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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