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례]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대해

기사입력:2026-03-17 16:43: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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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대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1은 전 대통령, 피고인 2는 전 국방부장관, 피고인 3은 제적 군인(전 육군정보학교장), 피고인 4는 전역 군인(전 현병대장), 피고인 5는 전 경찰청장, 피고인 6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피고인 7은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피고인 8은 전 국회경비대장이다.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으므로, 우두머리 역할인 피고인 1은 내란우두머리죄,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하급자 등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주요 판결 주문의 요지는 피고인 1 무기징역(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2 징역 30년(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3 징역 18년(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4 무죄(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5 징역 12년(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6 징역 10년(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7 무죄(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8 징역 3년(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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