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평범한 일상을 파괴하는 그림자 범죄… 예방과 법적 대응의 핵심은

기사입력:2026-03-18 09:00:00
사진=이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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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현대 사회에서 스토킹은 특정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사생팬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헤어진 연인 사이의 집착은 물론,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직장 내 괴롭힘, 심지어는 온라인상의 비대면 접촉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매우 광범위해지고 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적 선을 넘어 가해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점이 스토킹범죄의 특징이다.

전형적인 스토킹 유형 중 하나인 교제 폭력 연관 사례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피해자의 일상을 감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중문화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이른바 '사생' 행위 역시 법적 처벌의 대상이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공유한다는 명분으로 숙소에 침입하거나 사설 택시를 이용해 뒤를 쫓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최근에는 이러한 오프라인 행위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포감을 유발하는 댓글을 달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사칭하는 온라인 스토킹 또한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스토킹의 범주가 이웃 간의 갈등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의 현관문에 비방 목적의 메모를 수차례 붙이거나, 천장을 도구로 상습적으로 두드려 보복 소음을 내는 행위, 혹은 문 앞에 CCTV를 설치해 이웃의 출입을 감시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범죄로 인정된 판례가 늘고 있다. 이는 스토킹의 본질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있음을 시사한다. 즉, 애정 관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상적인 평온을 깨뜨린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으나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는 부작용이 속출하자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이 폐지되었다. 이제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더라도 형사 처벌이 진행될 수 있으며 수사 기관은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처치 등을 통해 가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스토킹은 단발성 행위가 아닌 '지속성'과 '반복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가해자가 남긴 메모나 물건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백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이상, 가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단순히 대화를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정당한 이유로 받아 주기 어렵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면 그 동기와 상관없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는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을 넘어 피해자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이며, 최근에는 층간소음이나 직장 내 갈등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누구든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타인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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