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 피고 대응 시 주의점’

-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분쟁에서 전략적 대응 필요 기사입력:2026-03-17 09:29:24
신동호 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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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당혹감과 배신감, 혼란스러움이 교차하기 마련이다.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숙려기간을 거쳐 갈라서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민법(제840조)에서 정한 사유인 외도, 폭력, 기타 부당한 대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에 상대와 연락을 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선택이다. 원고(배우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가 된 순간, 감정을 추스르고 '전략적 방어'에 돌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골든타임 '30일', 구구절절한 감정 호소는 독(毒)
가정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고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가장 먼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신의 억울함이나 상대방이 더 잘못했다는 사연을 구구절절 적어내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정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뿐 아니라 혼인 기간의 기여도, 이혼 이후의 안정성까지 고려하여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를 함께 살펴본다. 그러므로 억울한 마음에 무작정 혼인 파탄 경위를 길게 설명하는 방식은 이혼소송 피고 대응전략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초기에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중 어떤 쟁점을 방어하고, 어디에서 타협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단순 명의에 속지 마라... 핵심은 '재산 기여도' 입증
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본인과 상대방의 재산 현황부터 보전해야 한다. 먼저 이혼 의사와는 별개로 즉시 본인과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은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피고는 혼인 기간의 소득 활동, 가사 및 육아 전담 여부, 재산 증식 과정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 실제 소득 자료,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및 대출 내역 등을 면밀히 파악해 배우자의 재산 은닉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 내 아이 빼앗길 수 없다면 '자녀의 복리'와 '양육 계획'으로 승부
다음으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 판단한다. 혼인 기간의 주 양육자,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적 능력, 실제 소득, 양육 환경의 안정성, 자녀의 의사 등이 주요 판단 요소인 만큼, 실제 자녀 양육을 입증할 자료, 양육 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반면 원고가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할 경우 상대방의 양육 환경의 불안정, 경제적 능력 부족,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부족 등을 명확히 입증하여 적극 반박해야 한다.

△ "네 잘못이 더 크다"...위자료 방어와 '반소(맞소송)' 역공
또한 이혼소송 피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는 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 내야 한다. 더 나아가, 실제 혼인 파탄의 중대한 책임(외도, 폭언, 경제적 방임 등)이 소를 제기한 상대방에게 있다면 위자료 반소(맞소송)를 통해 위자료를 역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상대방의 외도, 폭언, 폭행, 경제적 방임, 부당한 가출 등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경우 원고보다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는 통쾌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 "상대방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함정에 빠지지 말 것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는 “보통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쪽에서 재산을 몰래 정리해놓거나 상대방의 이혼 귀책사유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 둔 경우가 많다. 이때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진실을 법원에서 알아서 찾아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혼소송 피고 역시 철저한 증거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이혼소장을 받고 무대응을 하는 것, 흥분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비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녀를 이용한 배우자 압박, 재산 은닉 행위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재산 현황 정리, 자녀 양육권 주장, 반소 제기 및 유책사유 방어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인 반격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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