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유류세 탄력 조정폭…40%까지 확대 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6-03-16 19:38:49
김성원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성원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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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16일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탄력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가격 안정과 에너지 수급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소비자 생활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유류세 탄력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이를 통해 국제 유가 대폭 상승 등 외부 충격 발생 시에 정부가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다.

한편 김성원 의원은 “국제 유가 폭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유가 변동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서민 경제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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