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강화

3월부터 전 기관 대상 강화된 대응체계 시행
반복 갑질·2차 가해 엄정 조치…갑질 지수로 취약 기관 관리
기사입력:2026-03-16 17:20:43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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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가족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강화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대응체계 운영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안 조사와 판단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안 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사와 판단 단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이를 위해 갑질판단협의체를 구성해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을 확대하고 감사부서의 검토와 판단 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자료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인 갑질 행위나 2차 가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 조치를 적용하고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징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호 조정이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조정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신고가 발생한 기관에는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연 2회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 지수’를 활용해 취약 기관을 선별하고 전문가 상담과 개선 권고를 통해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을 적극 추진해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신고와 상담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갑질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상황을 목격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신고센터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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