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파출소)과 경찰기동대까지 투입해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는 물론, 불법 명의 차량(일명 ‘ 대포차 ’ ) 발생을 억제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의 운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교통 과태료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예금 압류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본인의 교통 과태료 체납 여부는 각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또는 ‘ 경찰교통민원24(이파인) ’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조회도 가능하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문화 조성 ’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기사입력:2026-03-13 09: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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