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경유차 1만1333대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5억 원 부과

체납 집중징수·차량압류 등 강력 행정조치 병행 기사입력:2026-03-13 09:14:02
평택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 및 체납징수 추진

평택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 및 체납징수 추진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황성수 기자] 평택시가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하고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 이번 부과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개선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다.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1만1333대를 대상으로 총 5억 원 규모로 부과됐다. 이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된 금액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평택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자고지 및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평택시 환경정책과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납부로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87.24 ▼96.01
코스닥 1,152.96 ▲4.56
코스피200 812.93 ▼14.5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482,000 ▼1,168,000
비트코인캐시 678,500 ▼3,000
이더리움 3,082,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12,500 ▼140
리플 2,050 ▼23
퀀텀 1,339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54,000 ▼1,177,000
이더리움 3,085,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12,470 ▼170
메탈 412 ▼2
리스크 193 ▼1
리플 2,051 ▼24
에이다 394 ▼6
스팀 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380,000 ▼1,270,000
비트코인캐시 679,500 ▼1,000
이더리움 3,080,000 ▼60,000
이더리움클래식 12,480 ▼160
리플 2,048 ▼25
퀀텀 1,378 0
이오타 9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