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대표발의, 녹색해운항로 특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26-03-12 19:52:20
문대림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문대림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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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대한민국 해운 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녹색해운항로특별법)과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최종 넘어섰다.

현재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국제해운의 완전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해 선박 연료의 탄소 집약도 관리 등 감축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는 친환경 해운·조선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 핵심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녹색해운항로 특별법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법안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 수립 ▲항로 지정·고시 근거 마련 ▲지원협의체 설립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이를 통해 해운 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우리나라 친환경 해운·조선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주·목포 등 국내 주요 항로가 녹색해운항로로 지정될 경우 친환경 선박 투입을 통해 지역 재생에너지 활용을 제고할 수 있다. 이는 항만 관련 산업의 확대로 이어져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함께 통과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은 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 기업들의 녹색경영 및 국제 환경 규제 대응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보강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국제 사회 환경 기준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대림 의원은 “환경 친화적 해운 산업의 근간이 될 두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해운·조선업이 세계를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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