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청

연천·포천 등 접경지역 특구 지정 필요성 설명
세제 감면·규제 특례 적용되는 지역균형 정책
“수도권 이유로 신청도 못하는 현실 개선해야”
기사입력:2026-03-12 15:51:20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도권 적용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 경기도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도권 적용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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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도권 적용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정되면 취득세·재산세·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규제 특례도 적용된다.

수도권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지역만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이 해당 대상 지역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수도권 지역의 특구 지정 신청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는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대순 부지사는 “연천과 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장기간 개발이 제한돼 왔다”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이유로 70년 이상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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