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식서 후배 추행 혐의 의대교수,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기사입력:2026-03-12 17:12:34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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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과거 제주도 학회 회식자리에서 후배 교수들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지역 한 의과대학 교수에게 항소심 법정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교수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11일,"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으로 사건 당시 학회 회식에 동행한 A교수의 부인(교수)이 출석했다.

A교수의 부인은 "상식적으로 남편이 앞에서 다른 교수의 신체를 만졌다면 그걸 제가 보고만 있었겠느냐"며 "그런데도 (목격자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기가 찰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당시 학회 이후 열린 회식의 참석자 자리 배치와 시간대별 상황, 다른 사람의 손짓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남편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재판장은 "사건이 9년 전에 일어났는데 증인은 바로 어제 있었던 일처럼 진술하고 있다"며 "그날 말고도 학회가 여러 차례 있었고 증인은 계속 거기에 동행했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A교수의 부인은 "제가 그 자리가 불편해서 계속 시계를 보고 안달복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 정리를 요구하면서 다음 달 22일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7년 4월께 제주도에서 열린 한 학회 회식 자리에서 동성인 후배 교수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으나 A교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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