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중동정세 불안 주유소 대상 유통질서 확립 특별점검

가격담합, 가짜 석유 제조·판매, 매점매석 행위 등 선제적 위법행위 점검 기사입력:2026-03-11 10:54:08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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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도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상승해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 특별단속 수사전담팀과 경남도청 및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11일부터 관내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가짜석유 제조·
판매, 매점매석 등의 방법으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경남경찰청은 자체 혐의인지 시 관계부처에 고발 요청 등으로 적극적 단속을 추진할 것이며, 민생물가 교란 범죄는 몰수·추징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수익 보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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