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육료 조정·무상보육 확대

보육료 수납한도 소폭 인상…3~5세 부모부담 전액 지원
4세까지 필요경비 월 7만 원 지원 확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도 월 28만 원으로 상향
기사입력:2026-03-10 14:20:38
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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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시가 보육 현장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조정하고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최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인상하고, 이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최근 4년간 동결된 정부지원보육료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부모부담 보육료를 인상했다. 3세는 4천 원(2.9%), 4~5세는 4천 원(3.3%) 상향 조정됐다. 부모부담 보육료는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인천시는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전년 대비 4%(9,500원) 인상됐다. 세부 항목은 특별활동비 3천 원, 현장학습비 2천 원, 부모부담 행사비 2천 원, 차량운행비 2천 원, 아침·저녁 급식비 500원(1식 기준) 등이다.

시는 단계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필요경비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 3월부터 기존 0~4세 법정저소득층과 5세 아동에서 4세 아동까지 대상을 넓혀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 인원은 약 5,300명이 늘어난 총 1만1,700명으로 확대되며, 시는 이를 위해 1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필요경비 지원 항목을 확대해 모든 필요경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사실상 ‘0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금도 기존 월 2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인상해 국적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경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 현장의 운영 안정성도 함께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보육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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