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아열대성 외래 해충인 ‘노랑알락하늘소(Anoplophora horsfieldii)’가 올해 1월 28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종의 수입·사육·보관·유통과 방생 등이 전면 금지됐다고 10일 밝혔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되어 관리되는 생물을 말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노랑알락하늘소는 중국과 인도차이나반도가 원산지로 팽나무, 동백나무 등의 줄기를 파먹어 나무를 고사시키는 등 산림과 조경수에 피해를 입힌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제주도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 기온 상승에 따라 부산·경남 등 남해안 일대로 확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고시일인 2026년 1월 28일 전부터 노랑알락하늘소를 사육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사육 유예기간인 2026년 7월 27일까지만 사육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중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생활폐기물 등)해야 한다.
기존 사육자가 해당 개체를 계속 사육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사육 유예기간 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종을 계속 사육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신석효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는 “노랑알락하늘소가 생태계로 유출될 경우 남해안 일대 산림 생태계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외래 생물에 의한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노랑알락하늘소, 함부로 키우지도, 버리지도 마세요"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종을 계속 사육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2026-03-10 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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