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

기사입력:2026-03-09 18:06:07
(왼쪽부터) 고일광, 전기철, 송길대, 박성호, 이원호 변호사. 사진=바른

(왼쪽부터) 고일광, 전기철, 송길대, 박성호, 이원호 변호사. 사진=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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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전면 개정에 따른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계기로,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파트너 변호사 5인이 주축으로 나섰다.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의 가장 큰 강점은 구성원 모두가 법원 또는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2~3년간 헌법연구관으로서 각종 헌법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연구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누적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건 5만983건 중 각하 사건이 3만5056건(68.8%)으로 가장 많았고, 인용·기각·위헌·헌법불합치·합헌 등 본안 판단이 내려진 사건은 1만4690건(28.8%)에 그쳤다. 2025년 기준으로도 인용율은 약 1.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문턱이 높다.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은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헌법연구관으로서 사건 연구와 결정문 작성까지 경험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높은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갖춘 팀으로 평가된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고객들이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은 전문대응팀 출범에 맞춰 오는 24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재판소원 제기시 그 절차 및 청구 요건 등에 관해 살펴본다. 아울러 재판소원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독일·스페인 등 주요국의 절차 및 주요 결정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권익구제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예정이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 사건의 약 80%가 재판소원으로 구성될 만큼, 재판소원은 향후 소송실무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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