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실무 대응 지원... 판단지원위·전담반 운영

기사입력:2026-03-09 14:18:09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의 시행을 맞아 제도 적 실무 지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노사 간 대화를 통한 격차 완화 기반 마련'이라는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노동청에 전담반을 만드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로,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방노동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담반은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절차를 적극 안내하는 동시에 실제 현장 교섭에 대해 신속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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