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연대회의,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성평등공시제 도입 요구

기사입력:2026-03-05 15:27:25
(사진제공=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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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는 3월 5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제118주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성평등공시제 도입'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의 취지발언, 박시현(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최지원(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부지회장), 구직중인 20대 여성노동자, 강동인(한국노총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다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의 현장발언,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고질적인 성별임금격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성·노동계는 일찌감치 성평등공시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임금은 그간 기업의 기밀, 개인정보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를 통해 기업들은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임금 시스템을 감춰 올 수 있었다. 공정하고 평등하며 투명한 임금시스템은 성차별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우리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정확한 목표와 목적하에 섬세하게 설계된 성평등공시제의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시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성평등 공시제가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에 따라 누가 얼마를 받는지, 왜 차이가 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서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인 격차를 줄여나가자는 제도라면, 정부와 공무원 조직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사용자인 정부부터 임금을 당당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최지원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부지회장은 “성평등임금공시제와 임금공개청구권이라는 틀로 법의 경계 밖에 있는 여성노동자까지 포괄해야 한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성별임금격차를 당연한 현실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가장 보이지 않는, 가장 약한 노동자의 문제부터 가시화해야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며 성평등공시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구직 중인 20대 여성노동자는 “채용 공고 시 임금조건을 명시해 구직자가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받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채용단계부터 임금을 알 수 있는 것은 구직자의 권리임을 강조했다.

강동인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시제는 격차 해소를 위한 '마지막'이 아니라 '첫걸음'일 뿐이다. 공시만 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기에 기업이 제도를 무거운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재 방안을 포함한 강력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다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는 말은 정보의 비대칭을 깨고 권리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약속이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법 개정이 아니라, 「성평등 공시 및 임금투명화에 관한 법률(가칭)」이라는 독립된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정법을 통해 임금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노동 가치를 재정립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공정과 신뢰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평등공시제 시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100인미만, 50인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고, 5인미만 사업장과 플랫폼에 고용되어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임금공시제가 성차별 구조를 깨트리는 도구가 되려면 50인 이상 기업에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자신의 임금에 대해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만들기위해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앞장 설 것임을 약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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