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피해에 대해 기초지자체가 먼저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정책브리핑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조사하는 현행 건강피해조사 청원제도가 농촌 주민들에게는 문턱이 높다며 농촌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가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현행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에 따르면, 국민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건강피해조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청원을 하려는 경우 진료기록, 오염도 측정자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현황, 현장사진 등 관련 기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기록들 중 상당 부분은 주민들이 조사하거나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위원회가 심의한 청원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 간 접수 건수는 13건이며, 그 중 7건(6건 수용, 1건 불수용)을 심의한 것에 불과하다. 전국 농촌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피해 사례들에 비춰보면, 심의 건수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농본은 이런 현황을 볼 때 주민들이 제도 자체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알아도 문턱이 높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본은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 먼저 대응하고 대처해야할 단위는 기초지자체라고 언급했다. 기초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피해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건강피해조사 청원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기초지자체가 나서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농본은 피해조사 지원 조례의 핵심 내용으로, ①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들의 오염물질 발생량, 배출량,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와 주민 대상 건강검진, ② 피해조사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③ 피해조사 지원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농본은 향후 피해조사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홍보와 난개발.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익법률센터 농본, '유명무실 환경피해 조사제도' 농촌 환경피해조사 지원 조례 필요
기사입력:2026-03-05 14: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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