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서천군이 ‘2026년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어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개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가 및 배정 예정 어가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행정 절차와 인권 보호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르면, 군은 기존 몽골에 국한됐던 협약 국가를 베트남과 스리랑카까지 확대해 어촌 인력 수급 체계를 다양화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중순 이후 입국자부터는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도록 했다.
특히,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등 위반 사항 발생 시 벌점제를 적용해 향후 근로자 배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고용주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서천군 '2026년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실시
기사입력:2026-03-06 0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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