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접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 110건 중 106건을 처리하고, 77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26건(25%)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사례였다.
주요 사례로는 △가맹계약 기간 중 필수품목 가격 일방 인상 △폐업 시 시설·인테리어 전면 철거 요구 △계약 종료 후 유사업종 운영 금지 등이 있었다. 담당 조사관은 당사자 간 합리적 합의를 도출해 대부분 조정이 성립됐다.
경기도는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요구는 가맹점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계약 유지·종료 시 합리적 조정도 지원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과정의 불공정 피해는 소상공인 생계와 직결되므로 신속·공정한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공정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뿐만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 등 중소상공인의 모든 공정거래 분야 분쟁을 상담·조정하고 있으며, 전화(031-8008-5555), 방문, 이메일(fairtrade@gg.go.kr)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가맹점 불공정거래 106건 처리…77건 조정 성립
시설·인테리어 철거·경업금지·공급가격 인상 등 불공정 사례 집중 조정정보공개서·계약서에 없는 요구는 불이익 행위로 안내
공정거래지원센터, 중소상공인 피해 상담·조정 원스톱 지원 기사입력:2026-03-03 16:12: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91.91 | ▼452.22 |
| 코스닥 | 1,137.70 | ▼55.08 |
| 코스피200 | 859.40 | ▼73.9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142,000 | ▼193,000 |
| 비트코인캐시 | 639,500 | ▲2,000 |
| 이더리움 | 2,87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50 | ▲20 |
| 리플 | 1,988 | ▲7 |
| 퀀텀 | 1,315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179,000 | ▼161,000 |
| 이더리움 | 2,870,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70 | ▲30 |
| 메탈 | 419 | ▼10 |
| 리스크 | 193 | 0 |
| 리플 | 1,989 | ▲6 |
| 에이다 | 389 | ▲1 |
| 스팀 | 8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13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639,500 | ▲3,000 |
| 이더리움 | 2,870,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40 | ▲10 |
| 리플 | 1,986 | ▲4 |
| 퀀텀 | 1,313 | 0 |
| 이오타 | 9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