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과 정문식 국민의힘 고양시정 조직위원장이 덕이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 소유권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두 의원은 최근 일산서구청장실에서 신영호 일산서구청장, 유수경 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덕이지구 준공 관련 무상양여 부동산 취득세 검토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정문식 위원장은 “공공용지 등기 문제가 세금 논쟁으로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며 신속한 행정 처리를 요청했다. 이어 “법리 해석이 명확해진 만큼, 고양시와 조합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경기도 운영요령을 바탕으로 실무적 해법을 제시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했음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23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부 후 즉시 등기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김 의원은 “약 1,838만 원 규모의 등록면허세 납부 후 즉시 등기가 가능해 도시개발사업 준공과 주민 재산권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김완규 도의원·정문식 위원장, 덕이지구 공공용지 등기 난제 해결 위해 ‘원팀’ 행보
일산서구청 간담회서 법적·행정적 해법 논의취득세 제척기간 경과 확인, 즉시 등기 가능 결론 도출
지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도시개발사업 준공 지원 기대 기사입력:2026-03-03 16: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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