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KT 전 대표이사 등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3-02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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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피고 황창규 KT 전 대표이사에 대한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피고 구OO 전 이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선고 20245다305421판결).

피고 구OO의 의무위반 등 행위가 있었던 기간 동안 조성된 부외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송금된 금액뿐만 아니라 송금되지 아니한 금액 중에서도 KT의 손해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하는지, 이 사건 추징금 및 과징금 중 피고 구OO의 의무위반 등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심리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KT의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했다. 원심의 판단에는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 박OO 등 35명은 주식회사 KT가 발행한 주식 중 1/10,000 이상에 해당하는 합계 33,676주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들이다.

피고 이석채, 황창규는 KT 전 대표이사, 송OO 등 11명은 KT 전 이사들이다.

원고들은 2019년 3월 28일 KT에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해 KT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KT가 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자, 원고들은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제403조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 행위는 △무궁화위성 3호의 해외 매각 △재단법인 미르에 대한 출연 △CR부문 임직원들의 부외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 등 △아현국사 화재 및 통신시설 등급 변경 등이다.

무궁화위성 3호의 해외 매각관련 김OO KT 네트워크 부문장 등은 2010년 4월경 방통위 인가 및 지식경제부장관 허가 없이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 소재 법인에 매각 및 수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2017년 4월7일 유죄를 확정받았다(2016도13264판결).

재단법인 미르에 대한 출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전경련이 2015년 10월경 KT를 비롯 기업들에 미르 설립을 위한 출연을 요청, 2015년 12월 이사회에서 황창규 등 11명이 이 참석한 가운데 미르에 11억 원 출연을 결정하고 미르에 납입했다.

CR부문 임직원들의 부외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은 대외 담당 부서인 CR 임원들이 상품권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구입대금에서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상품권 깡),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외자금 11억5000만 원을 조성했다. 이 중 4억3000만 원을 약 2년 10개월동안 수백회에 걸쳐 국회의원 111명 후원계좌로 송금했다.

부외자금은 본질적으로 불법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유인이 높은 성격의 돈으로, 이러한 정치자금 송금 대부분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구OO는 2016년9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을 송금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024년 6월 유죄 확정받았다. 이후 미국 증권위는 KT의 부적절 업무집행을 문제 삼아 추징금(미화 2,263,821달러)과 과징금(미화 3,500,000달러)을 부과했다.

아현국사 화재 및 통신시설 등급 변경은 서대문구 소재 KT 아현국사에서 2018년 11월 화재 발생, 과기부장관은 KT가 중요통신시설(A~C급)에 해당하게 변경이 있었음에도 아현국사를 D급으로 관리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KT는 2018. 12. 28. 과기부에 C급으로 변경한다고 신고했다.

(쟁점사안)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범위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 2021. 6. 18. 선고 2019가합405170 판결)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2심 수원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1나18210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무궁화위성 3호의 해외 매각 △재단법인 미르에 대한 출연 △아현국사 화재 및 통신시설 등급 변경에 관해 피고들의 법령 위반이나 임무 해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책임 없다고 판단했다.

△CR부문 임직원들의 부외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 등은 황창규의 경우 법령 위반이나 임무 해태 인정 안 된다는 이유로, 구OO의 경우 직접 불법 정치자금 송금 관여 날부터 송금이 종료한 날까지 법령 위반이나 임무 해태 인정되나, 같은 기간 송금된 금액이 반환돼 손해가 전보됐다는 등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CR부문 임직원들의 부외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 등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부외자금 조성은 그 자체로 KT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임무 해태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황찬규는 당시 대표이사로서 부외자금이 조성된 날부터(2014. 5. 14.경), 구OO는 그 후 이사로 선임된 시점부터 각 부외자금 조성이 종료된 날까지(2016. 3. 25.경부터 2017. 10. 31.경) 감시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OO는 법령을 위반하고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기간 동안 조성된 부외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송금된 부분만을 손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그 의무위반 등 행위와 KT가 이 사건 추징금 및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입은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감시의무 해태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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