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입법예고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이 지원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31개 시군의 지역 현안 사업을 지원해 왔지만, 관련 정보 공개가 부족해 도민들이 지원 사실을 체감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안내문 또는 경기도 상징물 표기 의무와 교부 내역 및 사업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5년 기준 약 5,000억 원의 교부금이 배분됐음에도 도민들은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상징물 표기와 공개 의무화를 통해 도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4월 21일부터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교부금 사업 투명성 강화 위해 안내·공개 의무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안내문·경기도 상징물 표기 의무화교부 내역 및 사업 정보 홈페이지 공개로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4월 임시회서 심의 예정 기사입력:2026-02-27 14: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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