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3명)부터 로또 당첨을 미끼로 7억 여원의 금원을 교부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피해자 C의 경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피해액이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자 부산 중구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E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E 사무실에서 ‘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로또 당첨 번호를 인위적으로 조합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B(E)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고, 위 피해금을 피고인 A의 배우자인 G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재차 이체해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2024. 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연락해 ‘P’ 사이트에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착수금을 보내주면 로또 1등 번호를 제작하여 주겠다. 1등 당첨을 보장하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100%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로또 복권 당첨번호는 확률상 모든 번호 조합이 동일한 당첨 확률을 갖는 것으로 로또 분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더라도 로또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 또는 당첨이 보장되는 번호를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거나 미당첨 시 투자금을 환불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3. 5.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1억 5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 피고인들은 2025. 2. 12.경 E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연락해 “로또를 운영하는 L측에 아는 사람이 있어 당첨번호를 유출해 알려줄 수 있다. 수수료를 주면 당첨이 확실한 번호를 6개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7. 4.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2억3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2023. 11. 15.경 E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해 “로또 주관사인 L 측과 연결되어 있고, 관련 업체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 당첨번호에 해당하는 공의 무게를 줄여서 추첨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 제작비 등을 위해 착수금을 주면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1. 13.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합계 3억8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용역의 제공을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게 로또 1등 당첨을 보장하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전액 돌려주겠다고 기망했다. 피고인들이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의 반환을 약속한 것은, 용역의 제공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었음을 드러낸다.
1심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한 피고인들의 편취액이 무려 7억 7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을 총괄·기획하고, 주요한 기망행위를 직접 수행하면서 피고인 B에게 필요한 업무를 지시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관리하면서 상당한 수익금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B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과 통화하거나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수취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고자 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 증거를 모두 은닉하고 피고인 B를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모든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벌금형 1회)도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지급받아 관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상당한 수익금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은닉하고 베트남으로 출국해 수사에 혼선을 주고자 해 B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확정)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서부지원, 로또 당첨을 미끼로 7억 여원 교부 받은 30대 2명 각 실형
기사입력:2026-02-27 08: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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