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화순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89대로 ▲4등급 64대 ▲5등급 17대 ▲건설기계 8대이며, 총사업비 2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지원은 개인(법인)당 1대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화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차량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정부 지원을 통한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 없음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지급되며, 최종 금액은 폐차 대상자 통보 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화순읍 거주자의 경우 군청 별관 1층 휴게실에서, 면 단위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통해 할 수 있다.
사업 절차와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화순군청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화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사입력:2026-02-26 23: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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