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대법원, 명품가방 리폼한 수선업자 행위 상표권 침해 아냐"

기사입력:2026-02-26 16:01:3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2월 26일 명품 가방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리폼한 수선업자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4다311181).

오픈넷은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루이비통이 자사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소비자 요청에 따라 수선·변형해 준 영세 수선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원심은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중요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며 이를 바로잡았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제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 생산·판매하여 시장에 유통시켰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하는 경우, 그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문가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리폼 후 이를 반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상표권의 본질이 ‘출처 표시 기능’의 보호에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상표권은 상품의 출처에 관한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 소비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물건의 사용 방식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적법하게 구매한 제품을 자신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맞게 수선·변형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상거래에서의 출처 혼동과 무관하며, 상표권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다.

오픈넷은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수선업자의 승소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변형할 권리, 이른바 '리폼해서 오래 쓸 권리'를 사법적으로 확인한 역사적 결정이다. 동시에 과도한 지식재산권 행사가 소비자의 개성을 표현할 자유와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을 견제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업사이클링과 지속가능한 소비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같이 리폼 자체를 상표권 침해로 보는 해석은, 소비자에게 사실상 ‘새 제품 구매’를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고, 상표권이 사적 독점의 도구로 남용되는 것을 분명히 경계했다.

오픈넷은 "이번 판결은 상표권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소비자의 자율성과 지속가능한 소비의 가치를 확인한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오픈넷은 그동안 지식재산권이 창작 동기 부여의 범위를 넘어 시민의 문화 향유권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맞서 싸워왔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오픈넷은 ‘리폼해서 오래 쓸 권리’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해 총 1,010명의 시민 서명을 법원에 제출하고, 해외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들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환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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