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3·1절 폭주족 강력 특별 단속

주동자 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까지도 신원을 특정해 엄정 처벌 기사입력:2026-02-26 14:36:34
폭주족을 검거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경찰청)

폭주족을 검거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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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3·1절을 맞아 2월 28일 야간부터 3월 2일 새벽까지 대구 전역에서 폭주행위에 대해 강력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수사팀, 기동대 등 경력 370여명과 순찰차 등 130여대가 동원된다.

2월 28일까지 1주일간 사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무면허운전, 번호판 가림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과 검문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단속일인 28일 야간과 1일 야간에는 폭주족 주요 출몰 교차로 15곳에 경력을 미리 배치, 시간과 장소를 옮겨가며 모이는 폭주족과 구경꾼의 이동경로를 파악해 집결을 차단하고 빠르게 해산시킬 방침이다.

또한 사복 경찰관이 탑승한 비노출차량을 이용해 폭주족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현장 검거 및 철저한 사후 수사로 주동자 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까지도 신원을 특정해 엄정 처벌키로 했다.

대구경찰은 지난해 방범용 CCTV를 분석·활용해 폭주족 가담자를 특정하고, 법규위반행위를 증거 영상으로 확보해 사후 수사로 36명을 형사 입건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이 아니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연중 단속을 강화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함으로써 폭주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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