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3. 5.)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법 제103조)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금지된다.
▣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법 제111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3월 5일부터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법 제93조)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한편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불가하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과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D-90일,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및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제한지역구 입후보예정 공무원·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 기사입력:2026-02-26 1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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