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개변론 영상 게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 여부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2년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대법원이 형사사건 당사자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모자이크 처리 등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녹화된 영상을 게시한 부분에 대하여 직무집행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판례]공개변론 영상 게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 여부, '배상책임' 선고
기사입력:2026-02-25 17: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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